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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9 2019나59461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경정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항소심에 이심된 부분 가운데 항소인이 불복하는 범위에 한정된다.

이 사건 배당표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및 제1심피고 C가 각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은 부분에 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6,000만 원 중 1,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1,000만 원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13, 14행의 “2018. 8. 9.”을 “2018. 8. 16.”로 고쳐 쓴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F에게 ① 2009. 8.경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대여하였고, ② 2009. 9. 2.경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최초 대여금 1,000만 원과 함께 총 6,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F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2009. 9. 2.경 이루어진 현금 1,000만 원의 대여와 관련하여 위 대여금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라거나 또는 피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아니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9. 8.경 F에게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5,000만 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000만 원은 5,000만 원으로 경정되어야 하고, 위 배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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