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1.02 2018노2135
상표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심판결 중 주문 제 2 쪽 제 10 행의 “ 볼 수 ”를 “ 몰수” 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위조 상품을 판매 또는 소지하여 등록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인데,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소지한 위조 상품의 수량이 많은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주문 제 2 쪽 제 10 행의 “ 볼 수” 는 “ 몰수”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