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6.15 2017노7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상표법위반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의 개수는 639개에 이르고, 그로 인하여 피해 회사가 입은 신용상, 경제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의 영업적인 행위로 가짜 제품을 구입한 피해자가 602명에 이르는 다수이고( 구매 취소 등으로 인한 사기 미수 피해자는 213명이다), 편취금액이 합계 50,662,750원으로 상당하다.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