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G, CH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G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F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C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07』: 피고인 CG, CH, G, F 피고인 CG는 2012. 10.경 부천시 원미구 CM에서 휴대폰 판매점인 (주)CN을 운영하였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주)LG유플러스(U ) 휴대폰 대리점인 (주)CP을 운영하였으며, 2012. 10.경부터 2013. 8.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Q, 510호에서 (주)케이티(KT) 휴대폰 대리점인 (주)CT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CH(개명 전 ‘CR’)은 2012. 10.경 부천시 원미구 CQ, 511호에서 휴대폰 판매점인 (주)CS를 운영하였고, 그 무렵 위 (주)CP의 사내이사였으며, 2012. 10.경부터 2013. 8.경까지 위 (주)CT를 실제 운영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 F은 2013. 2.경부터 2013. 5.경까지 인천 남구 CU에서 휴대폰 판매점인 ‘CV’을 함께 운영하였다.
Ⅰ. 피고인 CG, 피고인 CH의 공동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10. 10.경 위 (주)CN에서, A 등 위조 신분증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피해자 CW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볼펜으로 LG U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명란에 ‘CW’, 주민등록번호란에 ‘CX’, 고객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CY 208호’, 서명란에 ‘CW’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W 명의의 LG U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W 명의의 LG U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6.경부터 2012.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5장의 사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10. 10.경 위 (주)CN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CW 명의의 LG U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 등 총 3장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와 위조된 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