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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3 2014고단5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2. 14:05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미금역 앞길부터 같은 동 서광아파트 101동 옆 성남대로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체어맨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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