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4.23 2019고단16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7. 23:30경 성매매 여성 C(여, 38세)이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일 임대료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 내 방을 빌려주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전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