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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15 2019고단21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ㆍ강요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6.경부터 2019. 8. 28. 22:00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 원을 교부받고 손님을 업소 내 객실로 안내한 다음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D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6.경부터 2019. 8. 28.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E, F, D, G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고발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기존에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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