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ㆍ강요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6.경부터 2019. 8. 28. 22:00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 원을 교부받고 손님을 업소 내 객실로 안내한 다음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D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6.경부터 2019. 8. 28.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E, F, D, G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고발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기존에 성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