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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22662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8.부터 2017. 4.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5. 9. 28. 15:00경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시흥시 죽율동 부근 제2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38.8km 지점 서시흥톨게이트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월곶분기점 방향에서 남안산IC 방향으로 1차로(하이패스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2km로 진행하던 중, 위 톨게이트에 이르러 제한속도가 시속 30km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하이패스 차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원고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원고에게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위와 같은 제한속도 위반, 전방 주시의무 소홀 등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보행자의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고속도로 진입로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였고, 부득이하게 무단횡단하는 경우에도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를 잘 살펴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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