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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9 2017노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음주 운전한 시간과 거리가 비교적 짧고,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피고인이 동승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음주 운전을 한 것처럼 거짓 진술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9. 8. 경 무면허 운전, 2015. 2. 경 음주 운전 등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으로 조사 중이 던 2016. 10. 경 다시 음주 운전 범죄를 저질러 2016. 12. 7.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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