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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5 2017노7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의 업무로 거래처의 사장을 급하게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무면허 운전한 시간과 거리가 비교적 짧고,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0여 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1.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고 판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장관계,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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