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5.19 2016노1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죄 전력 외에도 수차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또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69%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 운전한 시간과 거리가 비교적 짧고,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