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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9 2015고단269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유 죄 부 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G 소재 주식회사 H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23.부터 2014. 8. 1.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10,754,960원과 퇴직금 2,928,47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0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G 소재 주식회사 H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0.부터 2014. 8. 1.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11,018,040원과 퇴직금 1,765,6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 F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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