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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07 2015구단1089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나 공화국(이하 ‘가나’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 1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1. 2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15.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나의 아크라(Accra) 출신의 크라치(Krachi)족으로 가톨릭 신자인데, 원고의 가족들은 대대로 케테 크라치(Kete Krachi)의 콰돈(Kwadwan) 마을(이하 ‘고향마을’이라 한다)에 거주하였다. 고향마을의 주민들은 니암니암(Nyame Nyame)이라 불리는 우상을 섬겼는데, 2004년경 사제가 사망하자 2005년 말경 ‘신이 원고를 후계자로 선택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사제직 승계를 강요하였다.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이 가톨릭 신자임 이유로 원고의 사제직 승계를 거부하자, 고향마을 주민들은 두 차례 몽둥이를 들고 원고를 찾아왔고, 2011년에는 원고의 부친을 심하게 구타하여 살해하였으며, 같은 해 원고의 형을 주술공격으로 살해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가나로 돌아갈 경우 사제직 승계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고향마을 주민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난민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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