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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30 2016구단1442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0. 12.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10. 1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11.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2. 1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3.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어머니와 고향마을의 여자들 20여명이 원고의 아버지 소유 토지에서 농사일을 하던 중 위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우문다 이시웅구(Umunda Isiungwu) 마을 사람들에 의해 살해되었고, 이에 원고의 고향마을 족장과 원로들은 복수를 위하여 청년들을 모으고 원고에게 대표가 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기독교도로서 살인을 할 수 없어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원고의 집으로 찾아와 도끼와 방망이 등으로 원고를 위협하였고, 이후 라고스와 포트하커트로 도망을 간 원고를 찾아와 위협을 가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고향마을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신청인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더하여 해당 박해가'인종, 종교,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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