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헌마373 재판취소
청구인
전○구
결정일
2019.04.23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영동군수는 2012. 3. 16. 청구인의 아내 이○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2항을 적용하여 충북 영동군 용산면 ○○ 내에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 전부를 2012. 5. 21.까지 처리하라는 명령(이하 ‘이 사건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과 이○자는 2012. 9. 28. 청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12구합2066)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2013. 1. 24. 이 사건 원행정처분은 청구인에 대하여 발령된 것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 부분 소를 각하(이하 ‘이 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하였
다. 이후 청구인이 2013. 2. 4. 대전고등법원(청주)에 항소(2013누179)하였으나 2016. 12. 7. 항소가 기각(이하 ‘이 사건 제2심판결’이라 한다)되었고, 그에 대한 상고(대법원 2017두39) 또한 2017. 3. 30. 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9. 4. 8. 이 사건 원행정처분, 이 사건 제1심판결, 제2심판결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1심판결, 제2심판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가 각하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상고가 모두 기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판결, 제2심판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
항 본문에서 말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함에는 의문이 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상 이 사건 제1심판결, 제2심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원행정처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등). 이와 같은 법리는 법원의 재판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헌재 2010. 4. 29. 2003헌마283 ).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가 각하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상고가 모두 기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심판결, 제2심판결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사정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원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또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
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선애이선애
재판관 이종석이종석
재판관 문형배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