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18 2018고단1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호산 방면에서 근덕 방면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 D 그랜져 승용차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뒷 범퍼 파손 등 수리비 1,077,0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자료 첨부) -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