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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7 2018고합547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 01:00경 경기 가평군 B 펜션의 C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옆에 누운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반항하였음에도 침대 아래쪽에 있던 이불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머리 위로 씌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반항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반항하였음에도 “아 씨발 가만히 못 있냐! 씨발!”이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상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와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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