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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1.14 2016가합1133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8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2019....

이유

인정사실

피고 E는 공인중개사로서 거제시 G 소재 H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공인중개사무소’라 한다)의 대표자이며, 피고 D과 I은 각 피고 E의 중개보조원으로 2011. 12. 2.부터 2013. 9. 2.까지 관할관청에 신고되었으며, 서로 부부사이이다.

피고 E는 2012. 11. 17.경 이 사건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후, 피고 D과 I으로부터 매월 8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2013. 8.경까지 피고 D과 I으로 하여금 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 E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 공인중개사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2017. 6. 28.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2017고약2277호)을 발령받아 위 명령이 2017. 7. 15. 확정되었다.

당사자 호실 임대차보증금(원) 임대차기간 원고 A K호 100,000,000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 원고 B L호 80,000,000 2013. 4. 1.부터 2015. 3. 31.까지 원고 C M호 75,000,000 2013. 3. 10.부터 2016. 3. 9.까지 원고들은 각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거제시 J(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 D과 이 사건 건물 중 아래 표 기재 호실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D에게 각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 F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E와 사이에, 피고 E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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