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C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C과 사이에 2011. 7. 26. ‘알파Plus보장보험1106’이라는 보험상품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 B, 월 보험료를 35,400원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2. 19. ‘알파플러스보장보험’이라는 보험상품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 A, 월 보험료를 45,150원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1일당 2만 원 내지 3만 원의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다. 피고들은 D병원에서 아래 표 기재의 입원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C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피고들의 입원치료에 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는 C에게 피고 A에 대한 보험금으로 합계 1,350,000원을, 피고 B에 대한 보험금으로 합계 2,78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보험자 입원기간 사유 및 진단명 보험금액 피고 A 2012.1.9.부터 2012.1.30.까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좌견관절부, 고관절부 염좌 66만 원 2012.5.28.부터 2012.6.19.까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좌견관절부, 고관절부 염좌 69만 원 합계 135만 원 피고 B 2012.1.9.부터 2012.2.8.까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좌견관절부, 주관절부, 수관절부 염좌 87만 원 2012.6.19.부터 2012.7.7.까지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 좌견관절부 염좌, 출혈 57만 원 2013.4.25.부터 2013.5.16.까지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 화상, 봉소염 86만 원 2013.7.23.부터 2013.8.7.까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경추부, 견관절부 염좌, 안면부 좌상 48만 원 합계 278만 원
라. C은 피고들이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