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 00:5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상에서 출발하여 김해시 D 건물 E 동 앞 지상 주차장까지 약 20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주 취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폐해, 상당한 수준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위 전과는 2010년 경의 것으로 상당히 오래된 편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