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0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래구 안락동 안락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폐해, 교통 관련 전과( 음주 운전 2회, 무면허 운전 1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06년 경의 것으로 상당히 오래된 편인 점, 부양가족,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상태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