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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37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8.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4. 03:4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해 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F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폐해, 적지 않은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동종 전과 2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2009년 경의 것으로 상당히 오래된 편인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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