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E으로부터 1,200만 원, M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의 출처를 알지 못하였고, E, M 또는 다른 팀원들과 특정 유흥업소에 대해 편의를 봐 주기로 암묵적으로 합의, 공모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위 돈은 피고인의 직무와의 관련성도 없다.
(2) 법리오해 원심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9 기재 돈의 수수행위는 2007년 3월부터 2007. 11월 말경까지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대하여 2012. 11. 28.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이는 뇌물죄의 공소시효 5년이 경과한 후의 공소제기이므로 면소의 대상이다.
피고인이 위 돈을 영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단일한 범의나 일관된 계획을 가지고 받은 것도 아니므로 위 범죄일람표 기재 나머지 뇌물수수와 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위 순번 1 내지 9 돈의 수수로 인한 뇌물죄도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 소추요건을 갖추었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 추징 1,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M 등 다른 팀원들과 암묵적으로 합의,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돈을 교부받은 사실과, 위 각 돈의 수수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범죄수사를 업무로 하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검사 피의자신문 시 및 원심 법정에서 교부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