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9 2017고정61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고양시 일산서 구청장으로부터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고, 고양시 일산 서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내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국민 보건을 위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보존 또는 진열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9. 14:20 경,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냉동 보관 제품인 냉동고 기와 냉동 만두의 보존 온도를 -18°C 이하로 보존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13.7°C 로 보존 관리하여,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보존기준을 위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자인서
1. 영업신고 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