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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2 2015노18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신세를 한탄하면서 스스로에게 다소 거친 말을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 I에게 욕설을 한 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매우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I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이 신빙성 없는 증거에 근거하여 사실을 오 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다음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약 1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 중 모욕의 점은 정당하게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 G은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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