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8. 20. 수원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변경계획 중 원고를 공동주택...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는 수원시 권선구 C 일대의 토지 약 126,830㎡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8. 25. 수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9. 9. 17. 설립등기를 마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분양신청기간을 2017. 2. 1.부터 2017. 3. 7.까지로 정하여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인 수원시 권선구 D 지상 집합건물 2층 E호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분양대상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수원시장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수원시장은 2018. 6. 8. 원고가 조합설립인가 당시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인 원고의 어머니 F와 동일세대에 속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고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여 그 무렵 이를 고시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8279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당사자 쌍방의 요청에 따라 위 법원은 2018. 11. 29. 아래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보류지를 공급하는 내용의 조정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9. 9. 26. 위 소를 취하하였다.
조정권고안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보류지) 1개를 공급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공동주택(보류지)을 공급하여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