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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24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3.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C, D과 함께,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대량 살포하여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 등의 사유로 거짓말을 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피고인은 C 등을 사주하여 돈이 필요한 자들에게 접촉하여 금융기관 예금통장, 체크카드, 현금카드 등을 모집해 오도록 함과 동시에 모집된 계좌의 비밀번호 등이 정확한지 확인한 후 보이스피싱 인출책과 연결된 일명 E에게 오토바이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예금통장 등을 전달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고, C과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순차로 F, G, H 등으로부터 그들이 모집한 예금통장 등을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결국 위 금융계좌가 피고인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인출책에게 이용되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은밀히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암묵리에 순차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2. 4. 13. 17:00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상의 콜센터에서 부산 남구 I 아파트 102동 19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J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하나파이낸셜의 K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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