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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6 2020고정135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9.경부터 2020. 1. 20.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태국인 여성인 D(E생)을 월급 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태국인 여성 6명을 위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서 의견서

1. 심사결정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서 (F, G, H, I, J,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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