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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14 2011가합1201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 A, B, C의 각 소, 원고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 AD은 1984. 12. 10.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부천시 소사구 EO 대 6,782.6㎡를 매수하고, 1985. 8. 3. 위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EP빌라 7개동(상가동 제외) 96세대(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

나. 그러나 1986. 6월경 공사업자에 대한 채무 미변제 등의 이유로 피고 AD이 이 사건 빌라의 신축공사를 중단하게 되자, 이 사건 빌라를 분양받아 그 대금을 납부한 수분양자들 및 이 사건 빌라 각 세대의 소유권을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전받기로 한 공사대금 채권자들은 나머지 분양대금을 나누어 내거나, 직접 공사를 계속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빌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하였다.

다. 이 사건 빌라는 이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됨에 따라 상당기간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2011. 3. 16.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피고 AD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중 일부 세대(별지 건물 목록 ‘⑤ 가등기 건물’에 표시된 세대)에 관하여는 2011. 4. 6. 피고 AE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원고들과 피고 AD, BD, DE, DG, DH, DJ, DK, DL, EN 사이 : 갑 제3호증의 1 내지 71,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2. 원고들의 주장

가. 1986. 6월경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가 중단되었을 당시 이 사건 빌라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나 구조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별지 건물 목록 ‘② 원시취득한 원고 목록’란 및 ‘④ 원시취득한 피고 목록(등기의무자)’란 기재 수분양자들이나 공사대금 채권자들이 공사를 계속하여 이 사건 빌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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