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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0 2019나3062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제1심판결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10행과 제4면 제11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설령 피고가 딸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본 법리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매도인 측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4호증의 1의 일부 기재 및 제1심법원 증인 G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 및 제1심법원 증인 G의 나머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택 등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그 주택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주택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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