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6 2018고단1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1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20:40 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 산리에 있는 ‘ 대구 막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월항면 장 산리에 있는 백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 운전으로 5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외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으로도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바, 법원의 거듭 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로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벌 감수성이 부족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되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