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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9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 09: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가평군 상면 대보리에 있는 크리스탈 벨리 골프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상면 항 사리에 있는 항사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3회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7. 9. 5. 이 법원에서 무면허 및 음주 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8. 3. 30.에는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고 2018.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되므로 특별 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하여 무거운 형벌을 부과할 필요성이 높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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