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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 12. 08. 선고 2016구합186 판결
이 사건 누락 소득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광1630(2015.12.10)

제목

이 사건 누락 소득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요지

관련 서증에 따르면 이 사건 누락 소득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며 기납부세액과 관련하여서는 공동사업자간 내부적인 동업계약상의 문제일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사건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86(2016.12.08)

원고

임○○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11.10

판결선고

2016.12.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 ○.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0년도 종합소득세 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1년도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피고보조참가인 강○○(이하 '강○○'라 한다)와 ○○ ○구 ○동에 있는 '○○성형외과'를 각 1/2의 지분으로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2010. 12.경부터는 조○○이 공동사업자로 추가되면서 상호를 '○○성형외과'에서 '○○○○○성형외과'(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로 변경하여 각 1/3 지분으로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은 2014. ○. ○.부터 2014. ○. ○.까지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이 사건 병원은 총 수입금액 중 2009년 귀속분 ○○원, 2010년 귀속분 ○○원, 2011년 귀속분 ○○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

2) 이 사건 병원의 2009년 귀속분 대출원금 상환액 ○○원, 2010년 귀속분 대출원금 상환액 ○○원과 2009년 귀속분 지급이자 ○○원, 2010년 귀속분 지급이자 ○○원은 업무와 관련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다. 이에 따라 ○○지방국세청은 필요경비 추인액 등 다른 세무조정사항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병원의 2009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원으로, 2010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원으로, 2011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원으로 각 산정하고, 원고의 소득금액을 2009년과 2010년 귀속분 소득금액까지는 분배비율을 1/2로 하여, 2011년 귀속분 소득금액은 분배비율을 1/3로 하여 각 산정한 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를 기초로 피고는 2014. 9. 12.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10년도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11년도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 ○.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

고, 2015.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 ○.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째, 강○○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수익결산 및 지출을 일일결산표에 의하여 공동결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의 결제없이 수익결산 및 지출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이 사건 병원의 수입금을 횡령하였는 바, 강○○가 단독으로 처리한 일일결산표에 의하여 산정된 이 사건 병원의 수입금액은 위 약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귀속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병원의 누락된 수입금액은 강○○의 독단적인 자금관리로 인하여 원고의 소득으로 분배되지도 않았고 장차 분배될 것을 기대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수입금액 분배비율을 1/2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둘째,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수익금액 누락과 경비의 가공지출을 인식하지 못한 점, 원고가 2015. 4. 3.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강○○가 이 사건 병원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사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셋째, 강○○가 기존에 납부한 2009년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실제로는 원고와 강○○가 지분비율에 따라 각 1/2씩 납부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강○○가 전부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의 2009년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면서 위와 같이 강○○가 기존에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전제를 잃게 되고, 따라서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호증, 을가 제3, 4, 7, 9, 13호증, 을나 제3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강○○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자금관리 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 이에 따라 강○○가 이 사건 병원의 수익 및 지출을 일계표와 월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관리한 사실, 위 월계표에는 일자별 수입과 지출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위와 같이 강○○에 의하여 작성된 일계표 및 월계표에 기록된 수입과 지출을 근거로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병원의 누락 수입금액 등을 산정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는 날에는 위와 같이 강○○가 작성한 일계표를 확인하고 서명까지 한 사실, 원고가 매달 강○○가 작성한 위 월계표를 기초로 산정된 수익금을 강○○로부터 분배받은 사실, 원고가 2012년경부터 5차례에 걸쳐 이 사건 병원 자금 등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강○○를 고소하였으나 그 중 4건은 불기소처분(혐의없음)으로, 1건은 각하처분으로 각 종결된 사실, 원고가 2013. 10. 2. 강○○를 상대로 '강○○가 이 사건 병원의 회계관리를 하면서 수입금을 임의로 소비(업무상 횡령 및 배임)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지방법원 ○○가합○○호)를 제기하였으나 2015. ○. ○. 위와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기각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가 위 기각판결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지 않아 위 기각판결 부분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강○○의 병원 수입금 등의 횡령을 이유로 제기한 관련 고소사건과 민사소송의 진행결과 전부 강○○의 위 횡령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고, 달리 이 사건에서 이와 달리 볼만한 별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수익 및 지출내역을 일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합 내부의 정산문제일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병원의 수입금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원고가 현실적으로 이 사건 병원의 누락된 수입금액을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수입금액을 분배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병원의 수입금액은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에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 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을가 제9호증의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강○○에게 이 사건 병원의 자금관리 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매달 이에 따라 강○○가 작성한 월계표를 기초로 산정된 이 사건 병원의 수익금을 분배받은 점, ② 원고가 실제로는 이 사건 병원을 강○○와 공동운영하였음에도 2009. ○. ○. 이 사건 병원에 관한 동업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동업해지계약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를 강○○ 단독으로 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과세관청을 기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수입금액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작출함으로써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면탈하고 그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강○○가 자신 명의로 피고에게 2009, 2010년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이상, 위와 같이 납부된 종합소득세가 이 사건 병원의 수입금액에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강○○ 상호간의 내부적인 동업계약상의 문제로서 양 당사자 사이에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피고가 기납부된 종합소득세를 원고와 강○○의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결정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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