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피고보조참가인 B(이하 ‘B’라 한다)와 광주 동구 C에 있는 ‘D성형외과’를 각 1/2의 지분으로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2010. 12.경부터는 E이 공동사업자로 추가되면서 상호를 ‘D성형외과’에서 ‘F성형외과’(이하 상호 변경 전ㆍ후를 불문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로 변경하여 각 1/3 지분으로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광주지방국세청은 2014. 4. 30.부터 2014. 7. 18.까지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 병원은 총 수입금액 중 2009년 귀속분 724,831,000원, 2010년 귀속분 311,789,000원, 2011년 귀속분 350,000,000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
이 사건 병원의 2009년 귀속분 대출원금 상환액 250,770,000원, 2010년 귀속분 대출원금 상환액 219,737,000원과 2009년 귀속분 지급이자 113,571,000원, 2010년 귀속분 지급이자 65,065,000원은 업무와 관련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국세청은 필요경비 추인액 등 다른 세무조정사항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병원의 2009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488,693,000원으로, 2010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10,161,000원으로, 2011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314,888,000원으로 각 산정하고, 원고의 소득금액을 2009년과 2010년 귀속분 소득금액까지는 분배비율을 1/2로 하여, 2011년 귀속분 소득금액은 분배비율을 1/3로 하여 각 산정한 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를 기초로 피고는 2014. 9. 12.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939,680원(가산세 포함), 2010년도 종합소득세 138,962,710원(가산세 포함), 2011년도 종합소득세 84,865,94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4. 11. 24. 이 사건 처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