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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구합18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피고보조참가인 B(이하 ‘B’라 한다)와 광주 동구 C에 있는 ‘D성형외과’를 각 1/2의 지분으로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2010. 12.경부터는 E이 공동사업자로 추가되면서 상호를 ‘D성형외과’에서 ‘F성형외과’(이하 상호 변경 전ㆍ후를 불문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로 변경하여 각 1/3 지분으로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광주지방국세청은 2014. 4. 30.부터 2014. 7. 18.까지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 병원은 총 수입금액 중 2009년 귀속분 724,831,000원, 2010년 귀속분 311,789,000원, 2011년 귀속분 350,000,000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

이 사건 병원의 2009년 귀속분 대출원금 상환액 250,770,000원, 2010년 귀속분 대출원금 상환액 219,737,000원과 2009년 귀속분 지급이자 113,571,000원, 2010년 귀속분 지급이자 65,065,000원은 업무와 관련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국세청은 필요경비 추인액 등 다른 세무조정사항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병원의 2009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488,693,000원으로, 2010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10,161,000원으로, 2011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314,888,000원으로 각 산정하고, 원고의 소득금액을 2009년과 2010년 귀속분 소득금액까지는 분배비율을 1/2로 하여, 2011년 귀속분 소득금액은 분배비율을 1/3로 하여 각 산정한 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를 기초로 피고는 2014. 9. 12.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939,680원(가산세 포함), 2010년도 종합소득세 138,962,710원(가산세 포함), 2011년도 종합소득세 84,865,94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4. 11. 24. 이 사건 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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