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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11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전주시 완산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호프집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하는 데 시설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씩 변제하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호프집 두 개를 오픈하여 C씨로부터 술을 독점으로 납품받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채권최고액 144,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상태여서 2010. 2. 23.경 거래가액 136,000,000원 정도였던 위 아파트는 더 이상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의 동업자인 H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려고 하다가 H과의 동업 해지 후 H 명의 아파트를 담보에서 제외하고 대신 다른 담보를 해 주겠다고만 했을 뿐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당시 I에 25,030,000원 정도의 채무와 J에 13,427,000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 운영하던 사업장도 장사가 잘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호프집 2호점을 오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를 설정해 주거나 약정한 대로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0. H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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