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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6 2018나206882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4행의 “이 사건 분할 전 E 토지”를 “이 사건 분할 전 G 토지”로 고쳐 쓰고, 6쪽 11행부터 18행까지[8)항 부분]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2.가.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2.나. 원고 주장의 요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피고들의 비용선급의무에 대하여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피고들과 D이 이 사건 제1, 2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위, 이 사건 제1, 2 동업계약의 내용, 이 사건 제1, 2 동업계약에 따른 사업의 진행 경위, 원고 및 피고들과 D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과 D은 이 사건 제1, 2 동업계약에 따른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권 취득 및 보유, 자금의 대출, 빌라의 건축 및 분양 등을 일부 원고의 명의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피고 B과 D의 이 사건 제1 동업계약에 따른 사업 대상 토지는 이 사건 제3 토지(E) 등이고, 피고들과 D의 이 사건 제2 동업계약에 따른 사업 대상 토지는 이 사건 제1, 2 토지(J, M) 등이다

]. 이러한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명의대여자인 원고가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명의자로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나, 대내적인 관계에서는 명의차용자인 피고들과 D이 실질적인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 및 피고들과 D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피고들과 D이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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