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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2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4. 20:35경 광주 동구 용산동에 있는 마운틴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소태동 31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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