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2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20:35경 광주 동구 용산동에 있는 마운틴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소태동 31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