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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7 2016가단3424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제3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D, G, H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위 제2항 기재 피고들 및 피고 P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4. 피고 P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로 인하여 피고는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게 되고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가지게 된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나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주문 기재 해당건물을 2007. 12. Q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에 임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인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인 피고의 부동산 인도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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