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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4 2018노227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서 압수된 검정색...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 징역 1년, 몰수, 제 2 원 심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제 1 원심판결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그 항소사건들을 당 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회 넘게 야간에 피해자들의 미용실 등 상점 건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고, 3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편취를 한 것으로, 범행 횟수도 많고 그 죄질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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