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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2 2015노28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2.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건조물 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1.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 및 건조물 침입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의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3 째 줄 뒤에 ‘ 또한 피고인은 2015. 2.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건조물 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각 절도죄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및 건조물 침입죄 상호 간)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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