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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4 2014노13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마스크 1개(증 제1호), 목장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말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4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라는 부분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말경부터 2014.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9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로 변경하고, 그 범죄일람표를 아래 판시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말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4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라는 부분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말경부터 2014.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9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로 변경하고, 그 범죄일람표를 별지 범죄일람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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