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2.07 2017도145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 변호사 법 위반죄,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 E, F, G, H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 E, F, G, H에 대한 위계 공무집행 방해,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 누락, 이유 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