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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9. 06. 24. 선고 2007구합2740 판결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국승]
제목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요지

행정처분이 되려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하는데 원고에게 압류해제를 구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주위적청구를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청구 : 피고가2004. 7. 13. 원고에대하여한별지목록기재부동산의원고공유지분1/2에대한압류처분은무효임을확인한다.

예비적청구 : 피고가2007. 10. 1. 원고에대하여한별지목록기재부동산의원고공유지분1/2에대한압류해제거부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2. 8. 22. ○○ ○구 ○○동 383-1을 사업장 주소로 하여 '○○수출포 장'이라는 상호로 목재포장 등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위 업체는 2003. 12. 31. 폐업처리 되었다.

나. 위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피고에게 2003. 7. 25.경 납부세액 17,935,031원, 예정고지세액 4,397,690원, 차가감납부할 세액 13,537,341원이라는 내용의 2003년 1기 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있었고,2004. 1. 25.경 납부세액 17,189,835원, 예정고지세 액 8,967,510원, 차가감납부할 세액 8,222,325원으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 고가 있었으며,2004. 5. 31.경에는 납부할 총세액 4,450,764원(종합소득세),510,970원 (주민세)으로 하는 2003년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신고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미납하자 무납부 가산세를 추가하여 2003년 1기분의 부가가치세로 13,711,972원을,2003년 2기분 부가 가치세로 8,318,526원을,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4,540,224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고, 한편 원고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338,044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과세 처분'이라 한다)

라. 그런데도 원고가 워 고지세액을 완납하지 않자, 피고는 2004. 7. 13. 총 체납금액 29,239,650원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소유 1/2지분을 압류하기로 결정하고, 압류를 촉탁하여 2004. 7. 15. 그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명진(담당변호사 임상필)은 2007. 8. 24.정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임을 이유로 위 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그에 대하여 아무 런 응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2,4,7호증, 제3호증의 1,2,제5,6호 증의 각 1내지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주장

가. 주위적청구

원고는 ○○수출포장의 실제 사업주인 최○준에게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를 ○○수출포장의 사업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을 하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이다.

나. 예비적청구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상의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있고,위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제5호증의 5,6의 각 기재, 증인 최○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최○준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최○준이 실제 사업주로 서 위 '○○수출포장'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 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독립된 행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선행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고 또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과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별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7.11. 선고 88누1211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수출포장'의 명의상 사업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원고가 단 지 명의대여자에 불과한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위도 원고 명의로 자진 신고된 부가 가치세 등이 납부되지 않자 가산세를 추가하여 당연 경정 고지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이에 따른 압류처분은 유효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행정구제로서의 항고소송은 법규상 신청인의 어떠한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내에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과하고 있음에도 행정청이 그 기간이 도과하도록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인 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행정청의 이러한 부작위가 신청인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행정청에 의하여 결정된 내부적인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외부로 표시됨으로써 취소를 구할 행정처분이 존재하게 된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1.10.8. 선고 91누2168 판결),원고의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 와 같고, 피고의 위와 같은 부작위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 도 아닌 이상 이를 두고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예비 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가사, 피고의 거부처분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 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1104 판결 등 참조),국세징수법은 압류해제에 관하여 세무서장이 필요적으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 (법 제53조 제1항)와 임의적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법 제53조 제2항)를 규정 하고 있으나, 개인이 세무서장에 대하여 압류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별도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규상 개인에게 그러한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조세가 체납된 경우 강제적인 실현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체납처분의 일환인 압류의 취지에 비추어, 자신에게 조세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는 과세처분과 갈은 조세채무의 확정행위 자체는 그대로 둔 채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조세채무에 기초한 압류처분의 해제만을 구할 실익도 없고(조세채무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압류가 가능하다), 과세관청으로서는 그에 대하여 응답할 의무도 없다 할 것인바, 압류해제에 대한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게 국세징수법 제53조 소정의 압류해제신청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압류해제를 구할 법규상 ∙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거부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압류해제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나아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6항), 이러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바(같은 법 제56 조 제2항),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상 체납처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압류해제의 거부처분도 역시 국세징수법 상 체납처분에 속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위 국세기본법 상의 전심절차를 거쳐야만 제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의 압류해 제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그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예비 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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