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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1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00:03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8km의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경로 지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었으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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