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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11264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북구 C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2015. 4. 3. 관할관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4. 7. 26. 피고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26.부터 2014. 12. 24.까지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포함한 합계 5,4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납입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추진위원회 사이에 체결된 조합원 가입신청서 제3항은 “조합원 자격 부적격(상실) 등의 사유로 조합원 납입금액을 환불시 계약금은 전액 환불되며, 업무추진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환불시기는 조합규약 및 신탁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시기가 결정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 제8조 제1호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를 조합원의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 제2항은 “관계 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제4항은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추진비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6. 7. 22. D와 혼인하면서 D를 세대주로 하여 세대를 구성하면서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였다.

마. 원고는 2019. 5. 23. 피고에게 세대주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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