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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26 2013노49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E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2004. 4. 28.경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조카 F을 채무자로 하여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아들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면 G가 위 차용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F의 아버지인 H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상의 채무자 명의가 F에서 G로 변경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에게 위 채무자 명의를 F에서 G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였던 점(수사기록 92면), ③ F은 이 사건 부동산들의 명의수탁자였던 점을 제외하면 위 차용증에 채무자로 기재되어야만 할 이유가 없었던 점, ④ 피고인이 E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면서 상대방을 ‘G 귀하’라고 표시한 영수증을 발행하였던 점(수사기록 52, 115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면 G가 위 차용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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