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토지 매각을 알아보던 피해자 D에게 “ 나는 부동산 개발업자인데, 전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개발하여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형질변경을 하면 현재 시가 30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이 5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간다.
내가 형질변경 절차를 밟고 바닥공사를 해 주겠다.
일련의 진행을 내게 맡겨주면 내가 형질을 변경하고 공사를 마친 뒤에 땅을 직접 매입하던지 제 3자가 매입하게 하던지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16. 2. 3. 경 청주시 서 원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 토지들을 F에 담보로 제공해 주면 G을 채무자로 하여 4,000만 원을 대출 받아 그 돈으로 형질변경에 필요한 인허가 및 기반시설공사를 책임지고 시공하고 그 토지들을 제 3자에게 매매하던지, 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아서 2016. 5. 13.까지 토지대금으로 2억 7,040만 원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소유 부동산의 형질변경, 바닥공사 등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 약 6억 원의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4. 경 피해자 소유인 ‘ 청주시 흥덕구 H, I, J’ 부동산에 대해 채권 최고액 48,000,000원, 근 저당권자 F, 채무자 G로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게 하고, F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