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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3.28 2018가단23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836,9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피고 주식회사 B는...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피고 주식회사 B는 갑 제1호증(상품공급계약서)와 갑 제2호증(수입이행계약서)은 모두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의 118,836,9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0. 21.부터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피고 주식회사 B는 2018. 5. 28.까지, 피고 주식회사 C는 2018. 3. 21.까지, 피고 D은 2018. 1. 11.까지 각 민법에서 정한 연 5%(원고는 상사이율인 연 6%의 지급을 구하나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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