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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4 2016가단2364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제이물류상사는 원고에게,

가. 18,739,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16....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제일물류상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및 2016. 7.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만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 등 참조), 민법 소정의 연 5%가 아닌 상법 소정의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이화티엔씨(이하 ‘이화티엔씨’라고만 한다

)는 골드쉬핑 주식회사에 양변기 400세트(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

)의 수입 복합 운송 주선을 의뢰하였고, 골드쉬핑 주식회사는 이중 화물운송업무를 원고 회사에 의뢰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5. 12. 7. 피고 회사와 사이에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지입차주인 피고 A에게 위 화물운송업무를 위임하였다. 2) 피고 A는 2015. 12. 8. 07:10경 C 화물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서곶로 심곡삼거리 앞에 이르러 서구청 방면에서 청라지구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중 이 사건 물품이 실려 있던 컨테이너가 떨어지면서 보행자 신호기를 충격한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원고 회사는 2016. 1. 29. 이화티엔씨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물품의 손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2. 합의사항

가. 원고 회사는 이화티엔씨에게 18,739,250원을 지급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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