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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26 2016고단8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23:57경 구미시 E원룸 부근 도로에서 위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래주공아파트 방면에서 한신포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주위가 어두운 골목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을 위 그랜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위부 관절내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한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1. 수사보고(CCTV 사고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결국 징역 1년이 권고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보행자에 대한 도주차량 사고이고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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